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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조사 및 평가

대중교통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대중교통시책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 ·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을 수립합니다

조사목적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 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
  •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육성․발전 및 대중교통의 이용을 활성화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18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23조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국 대중교통 운영 사업자
    주관별 유형, 평가대상기관을 항목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주관 유형 평가대상 기관
    국토 교통부 장관 철도 및 도시철도
    •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
    • 철도사업법에 의한 철도사업(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안에서 전동차로 여객을 수송하는 노선에 한함)
    고속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외버스 운송사업(고속형)
    시·도지사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 운송사업 (고속형 제외)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 평가대상기간 : 평가시행 이전 2개년도
  • 시행주기 : 2년(짝수년)
  • 평가내용 : 대중교통법 제18조 및 동법 영 제22조
    주관별 유형, 평가대상기관을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영부문 서비스부문 가점
    철도 및 도시철도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공급성, 신뢰성, 안전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여객운송사업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여객터미널 사업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안전성, 편의성, 고객만족 우수시책

절차

  1.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평가시행 계획 수립

    • 평가시행 1월전까지 평가계획 수립
    다음순서
  2.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평가계획 통보

    • 평가대상기관에 평가계획을 평가시행 15일 전까지 통보(요령 제14조제2항)
      ※ 평가일정, 평가내용, 평가항목 등
    다음순서
  3. 평가단

    평가단 구성 및 평가 시행

    • 평가단 구성
    • 서면평가, 방문평가, 현장실사, 고객만족도 조사 등 평가 시행
    다음순서
  4. 평가업무 대행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평가결과 종합

    •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보고서를 당해년도 10월 말까지 작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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