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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주요내용

  •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해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기존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공유형 모빌리티 등의 향상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
주요내용을 구분, 종류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종류
기존 모빌리티
  • 버스/택시/화물/자전거/오토바이
  • 항공/항만/철도 교통 등
첨단 모빌리티
  • 자율주행차 · 자율 택시
  • UAM(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수요응답형교통체계) 등
공유형 모빌리티
  • PM(Personal Mobility)
  • 공유자전거/카셰어링 등

대상

  • 이동 기반시설(도로/철도), 환승물류 기반시설(여객 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항만)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