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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종합검사

종합검사 정의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

검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차량 중 일정 차령이 지난 자동차 * 종합검사 대상지역 및 대상자동차의 기준은 하단 참조

검사기준 및 방법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또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6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배출가스 측정방법을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가스알코올 부하검사
(저속공회전/ASM-2525)
차대동력계 상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40㎞/h로 정속주행(25%의 도로부하 부여)하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부하검사
(KD-147 또는 Lug-Down3)
  • KD-147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가 실제 도로를 달리는 상태와 같이 가속, 정속, 감속 등을 하며 전구간에서 매연농도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측정대상에 한함)을 측정
  • Lug-Down3
    • 차대동력계 상에서 자동차의 가속페달을 최대로 하여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80%에서 3모드로 주행하며 매연농도, 엔진출력(1모드) 측정

* 무부하검사대상 자동차인 경우에는 무부하검사방법으로 배출가스 측정

배출가스 전문정비 제도

  •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4항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이상 부적합 판정된 자동차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을 받은 후 ‘정비·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함

부적합 판정 항목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자세히 보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자세히 보기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대상지역

종합검사대상지역을 지역별 세부대상지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역 세부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대전광역시 전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광주광역시 전 지역
부산광역시 전 지역
대구광역시 전 지역
울산광역시 전 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대상자동차 기준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검사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을 차종, 상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항목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2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비고
    •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 제8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대상
    •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급이 5등급이며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차령 5년 초과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차령 2년 초과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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