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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자등(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이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운영 전 종합시험운행을 강화하고자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38조 "종합시험운행"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심사대상기관

  • 신규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개량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철도운영기관

검토팀 구성

  • 국토교통부 공무원, 공단 검토관, 외부 전문가

검토내용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의 적합여부 검토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체계의 안전성 여부 검토
  • 정상운행 준비의 적절성 여부 검토 등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철도종합시험운행 결과검토 과정의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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