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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란?

초경량비행장치의 기체 및 소유자 정보 신고로 안전한 비행환경을 조성합니다.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항공안전법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2조 및 제303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변경신고, 말소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 운영세칙

대상 및 기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상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상을 종류, 사업용, 비사업용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사업용 비사업용
동력비행장치 조종형비행장치 신고필요 신고필요
체중이동형비행장치 신고필요
행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패러글라이더 신고 불필요
기구류 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신고필요
무인비행장치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기 신고필요
*최대이륙중량 2kg초과 시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신고필요
*자체중량12kg초과, 길이 7m 초과 시
회전익비행장치 초경량헬리콥터 신고필요
초경량자이로플레인 신고필요
동력패러글라이더 신고필요
낙하산류 신고 불필요
  • 신고불필요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장치(비사업용)

    • 1)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비행장치
    • 2) 기구류(사람이 탑승하는 것은 제외)
    • 3) 계류식(繫留式) 무인비행장치
    • 4) 낙하산류
    • 5)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 6)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무게를 제외한 자체무게가 12kg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 7) 연구기관 등이 시험·조사·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8) 제작자 등이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
    • 9)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및 말소신고 기준
  • 변경·이전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의 이름 등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필요
    • ①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권 이전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용도, 소유자등의 이름·명칭, 주소, 보관처 등이 변경된 경우
  • 말소신고 기준 : 항공안전법 제122조제1항에따라 신고한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한 경우
    * 정비등, 수송 또는 보관을 하기 위한 해체는 제외
    • ① 초경량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해체된 경우
    • ② 초경량비행장치의 존재 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 ③ 초경량비행장치가 외국에 매도된 경우
    • ④ 신고대상 기체가 소유자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신고 대상이 된 경우
신고별 제출서류 및 신고시기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대상을 신고업무, 제출서류, 신고시기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업무 제출서류 신고시기
신규신고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
  •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 초경량비행장치의 가로 15cm, 세로 10cm 측면사진
    (무인비행장치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안전성인증대상인 경우) → 안전성인증받기 전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안전성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 30일 이내(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변경·이전신고서
*변경 및 이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0일 이내(변경신고 사유가 있는 날부터)
이전신고 30일 이내(이전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말소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 15일 이내(말소신고사유가 있는 날부터)

절차

민원인이 기체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7일간 신고접수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된 뒤 신고번호 및 신고 증명서를 담당자가 발급하고 보완 불필요시에는 담당자가 바로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민원인에게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민원인이 기체신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7일간 신고접수 및 검토를 진행합니다.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보완요청을 하고 보완된 뒤 신고번호 및 신고 증명서를 담당자가 발급하고 보완 불필요시에는 담당자가 바로 신고번호 및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 이후 민원인에게 신고증명서 인쇄 및 기체 신고번호가 표시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행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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