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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만 14세 이상(무인동력비행장치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항공안전법 제125조에 의해 응시하는 시험(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자격종류 : 무인멀티콥터(드론) 등 총 11개 종류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대상 및 기준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려는 자

과목 및 합격기준

  •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만점) 합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을 받아야 합격
    ※세부 기준은 TS국가자격시험홈페이지(lic.kotsa.or.kr)에서 확인

시험일정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연간 시험 일정 확인

시험절차

  • TS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lic.kotsa.or.kr) 공지사항 내 자격취득 절차 안내 페이지 참고

수수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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