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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기계식주차장 검사

기계식주차장 검사란?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확보와 성능유지를 위한 업무로써, 공단은 설계서 안전도 심사와 사용 · 정기 ·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주차장법 제19조의6 제1항(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 주차장법 제19조의9 제2항(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23 제1항(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 주차장법 제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 주차장법 제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검사종류

기계식주차장 검사 종류별 내용, 검사대상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 내용 검사대상
안전도 심사 (설계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설계서의 성능과 안전도에 대한 검사(설계검사) 기계식주차장 제작자등 (제작자 또는 설치자)
사용검사 최초 설치 후 설계서와의 일치 여부검사(유효기간 3년)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정기검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유효기간 2년)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등 (설치자 또는 관리자)
정밀안전검사 노후되거나 (10년이지난), 중대한 사고, 안전성 확보, 기타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검사(4년주기) 설치된 날 부터 10년이 지난기계식주차장

검사종류

수직순환식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 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수직순환식, 하부(상부,중간) 승입식 ○대
수평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수평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직접) 승입식 ○대
다층순환식
  • 주차구획에 자동차를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여러층으로 된 공간에 상하 또는 수평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층순환식, ○단 각형(원형) 하부(상부,직접) 승입식 ○대
2단식
  •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단식, ○단 승강횡행(종행)식(중열, PIT) ○대
다단식
  •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에 상하 또는 상하, 수평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다단식, ○단 승강횡행(종행)식(중열, PIT) ○대
승강기식
  • 여러층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승강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승강기식, 횡식(종식) 하부(상부,중간)승입식 ○대,선회식(로봇주차) ○대
승강기 슬라이드식
  • 승강기식주차장의 승강기가 상하 및 수평으로 자동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승강기슬라이드식, 횡식(종식) 하부(상부,중간)승입식 ○대
평면왕복식
  •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는 고정된 주차구획에 운반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반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설계된 주차장치
  • 구분방식 : 평면왕복식, ○단 운반식 횡식(종식) ○대, 운반격납식 ○대
특수형식
  • 위 이외의 형식으로 설계한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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