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기준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 · 점검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운수업체가 보유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대상 등)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교통수단안전점검의 방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1조의2(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의 처리)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업무의 위탁)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교통안전도 평가지수)
대상 및 기준
점검대상
- 전 분기 또는 전년도 일정 기준 이상 사고를 유발한 운수회사
- 분기별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 2021.7.20. 이후 중상자 2명 이상으로 강화
- 전년도 교통안전도평가지수의 일정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 20대 이상 보유 운수회사
교통수단안전점검 대상 종류 여객 화물별 운수업종 및 평가지수를 항목별 자세히 나타내는 표입니다. 종류 여객 화물 운수업종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특수여객 시외, 일반택시 전세 일반화물 평가지수 2.5 2.0 1.0 1.0 - 분기별 1건의 사고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산정 기준
절차
-
점검준비다음순서
- 연간/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 1월, 4월, 7월, 10월
- 점검대상 확인
- 사고 확인 요청
(본사 → 지역본부) - 확인 후 회신
(지역본부 → 본부)
- 사고 확인 요청
- 점검대상 확정
(본사 → 지역본부, 국토부보고)
(지역본부 → 지자체 통보)- 2월, 5월, 8월, 11월
- 연간/분기별 점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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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실시다음순서
- 운수회사 점검 실시 통보
- 방문 7일 전까지 통보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COSAS 실시통보서 등 출력 전달
- 방문 7일 전까지 통보
- 현장점검(차량 10%이상)
- 확인서 및 개선권고 작성
- 운수 회사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COSAS시스템 입력
- 운수회사 점검 실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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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조치다음순서
- 점검 결과 제출
(지역본부 → 지자체)-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서 제출
- 실시 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
- 조치 결과 접수
(지자체 → 지역본부)- 결과 보고 후 2개월 이내
- 조치 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점검 완료 후 3개월 이내
- 점검 결과 제출
-
완료 보고 및 사후 관리
- 연간 점검 실시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당해연도 12.20까지 완료 보고
- 연간 종합분석결과 보고
(본사 → 국토부)- 차년도 1월 말까지 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 이행여부 확인 위해 점검 다음 분기 지자체와 합동 실시 가능
- 점검시행 차년도 실시 (분기 1회)
- 연간 점검 실시결과 보고
점검항목

일반현황 및 기타
-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여부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준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등

교육관리
-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
- 교통사고 이력 운전자 교육 여부
- 좌석안전띠 착용 교육 여부 등

자동차관리
- 차내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 여부 등
- 좌석안전띠, 타이어 적정 여부 등

운전자관리
- 운전자 자격요건 적정 여부 확인
- 운전적성정밀검사 수검 여부
- 운전자 입·퇴사 보고 여부
- 음주여부 확인 및 기록 관리 여부 등

운행관리
- 운전자 휴식시간보장 준수 여부
- 운행 전 차량 점검실시 여부 등

교통사고관리
-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관리 여부
-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등
추진실적
추진실적(필요 시) 최근 4년 간(`18~`21년) 총 1,532개社 점검 실시
구 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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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업체수 | 비율 | |
버 스 | 182 | 36.9% | 165 | 42.9% | 130 | 39.9% | 112 | 34.1% | 589 | 39.6% |
법인택시 | 161 | 32.7% | 129 | 33.5% | 84 | 25.8% | 84 | 25.6% | 458 | 31.1% |
일반화물 | 150 | 30.4% | 91 | 23.6% | 112 | 34.4% | 132 | 40.2% | 485 | 29.3% |
합 계 | 493 | 100.0% | 385 | 100.0% | 326 | 100.0% | 328 | 100.0% | 1,532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