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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관리업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등록 및 안전관리, 안전‧사업개선명령 업무 등 체계적 관리 를 통한 드론사고 사전 예방

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항공안전법 제132조제1항(항공안전 활동)
  • 항공안전법 제135조제5항(권한의 위임·위탁)
  • 항공사업법 제49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 항공사업법 제75조제3항(권한의 위임·위탁)

대상

  •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만 해당)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국토교통부령(촬영, 관측, 측량, 교육, 농업지원, 기타)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등록요건

  • 신규 등록요건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신규 등록요건의 구분, 기준을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 법인 : 납입자본금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비행장치 사용 시 해당 없음

조종자
  • 조종자 1명 이상
초경량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로 한정) 1대 이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 초경량비행장치마다 또는 사업자별로 다음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 대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1.5억원 이상)
    • 대물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2천만원 이상)
  • 변경 및 폐업 신고
    • 변경 신고 : 사업 소재지, 대표자, 상호, 사업범위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하는 신청
    • 폐업 신고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를 폐업하려는 자가 신청
  • 등록 및 신고 절차
  1. 등록 및 신고 신청서 제출
    • 규정 서식에 맞추어 비행장치 및 사업자 정보 등 기입
    • 제출 필요서류/사진 첨부
    다음순서
  2. 접수 및 검토
    • 기입 정보 적정성 확인
    • 제출서류 누락, 유효성 여부 확인
    다음순서
  3. 등록증 발급
    • 신청 내용에 이상 없을 시 담당자는 규정된 양식에 맞춰 사업등록증 발급
    다음순서
  4. 등록증 인쇄 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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