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12건, 페이지 1/32
-
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TAGO)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웹페이지(www.tago.go.kr)를 통해 대중교통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정보제공) TAGO는 현재 BIS(버스정보시스템)가 구축된 147개 지자체의 시내버스 정보 및 고속버스, 시외버스, 일반/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의 대중교통 수단별 정보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웹페이지 참조) ㅇ(OPEN API)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정부3.0)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TAGO의 대중교통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TAGO 제공 OPEN API 목록 : 고속버스정보, 국내 선박/항공 운항정보, 도착정보조회, 버스노선정보조회, 버스위치정보조회, 버스정류소정보조회, 시외버스정보, 열차정보 서비스, 지하철실시간정보, 지하철정보, 카셰어링정보 등
-
튜닝검사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PC,모바일 -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전화예약 - 수검검사소 또는 종합예약센터 02-740-0499, 1577-0990 에서도 가능 합니다. 참고영상 [튜닝검사 예약]
-
자동차/이륜차 튜닝승인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가능합니다. * PC에서만 튜닝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튜닝승인 신청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영상 [자동차 예시] 참고 영상 [이륜자동차 예시]
-
자동차 제작자인데,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나요?
★ 사이버검사소 - 공지사항[알림마당] - 제작자 검색 - 제작자 튜닝작업 신청 매뉴얼 게시글 참고 제작자의 경우, 인근 공단 검사소를 통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
하중계산 버튼을 누르니 변경 후 승차정원이 0명으로 표시됩니다.
하중계산 화면 가장 아래에 있는 (설치중량 및 거리, 탈거중량 및 거리, 적자 시 승차정원 및 거리) 항목을 확인바랍니다. 적차 시 승차정원 및 거리 항목에 아무것도 입력되어있지 않을 경우, 변경 후 승차정원이 0명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항목의 + 버튼을 클릭하여 좌석별 승차정원 및 거리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영상 [하중계산식]
-
신청서류에 잘못된 점이 있는데, 이미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수정이 가능한가요?
메뉴 - 사이버검사소 - 공지사항(알림마당) - 수정 검색 - 전산자료 수정요청서 신청방법 변경안내 게시물 확인 - 사이버검사소(로그인 필요) - 튜닝 서비스 - 튜닝승인결과확인 - 화면 하단의 전산자료 수정요청서 첨부 튜닝승인이 된 건에 한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실 경우, 전산자료 수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승인 전(신청완료, 보완완료) 단계일 경우, 승인결과확인 - 제원변경정보수정 버튼을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승인한 내용과 다르게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와 검사가 접수된 후에는 전산자료 수정요청 및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ㅇ경력증명서 발급 : 경력관리 신청(경력확인 신고, 변경사항 신고포함)을 완료한 건설기계조종사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경력관리 신청장소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ㅇ지참 서류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조종사 ①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세무서발급) ※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에는 경력기간 동안의 과세내역이 표시되어야 함 ②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정부24사이트)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①건설기계조종사 근무경력 확인서 ※ 소속회사에서 증빙한 근무확인서의 최종 근무일까지 경력기간을 산정하여 증명서 발급 ②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정부24사이트)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신청대상 : 1종대형 운전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조종사 ㅇ해당 건설기계 ①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②콘크리트 펌프 ③천공기(트럭 적재식) ④아스팔트 살포기 ⑤노상안정기 ⑥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⑦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
건설기계조종사 최초 경력관리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ㅇ[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건설 기계조종사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지참서류 ①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②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③위임장(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만 해당) ④1종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⑤근무유형별 추가 지참서류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조종사 ①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 ②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 -다른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 ①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②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사본 ③근로소속원천징수영수증(사본)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중 어느하나의처리내역서
-
교통안전관리자 환불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환불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 ①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취소 : 전액환불 ②응시원서 접수이후 취소 : 환불불가 ㅇ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수수료) -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응시수수료를 과 오납한 경우: 과 오납한 금액의 전부 ②교통안전공단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③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