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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란?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 등)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운영자 등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 철도사고 예방 및 철도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여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배경

한국철도 안전비전 21 달성 최고가치를 안전에 두고 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목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한국철도 안전비전 21 달성 최고가치를 안전에 두고 장기적으로 철도사고 제로화 실현 목적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글에서 안내합니다.

법적근거

철도안전법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7(업무의 위탁)
  •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총괄개념도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의 정보공유체계의 요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정보 연계체계 연계되어 있고 해당서비스를 통합보안관리가되어 철도안정정보포털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정보공유체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의 정보공유체계의 요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안전정보 연계체계 연계되어 있고 해당서비스를 통합보안관리가되어 철도안정정보포털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있다. 정보공유체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다음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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