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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민원

자동차 등록민원

자동차 관련 등록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등록민원

  •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 신규 자동차 등록 시 신청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 : 자동차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변경처리 시 신청
  • 자동차 양도증명 : 차량의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로 인한 이전등록신청 또는 말소된 차량의 양도인‧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신규등록 부활의 경우 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 소유자가 매매/증여/상속 및 기타의 사유로 이전이 된 경우 신청
  • 저당권 설정등록신청 : 차량의 채무자 또는 저당권자가 해당차량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유선변제를 받을 권리 등록 시 신청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 : 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말소의 사유 발생 시 신청
  •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 민원인의 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기(종합)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수 없을 때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의 연장(유예) 신청
  • 담당부서 :자동차정보처
  • 연락처 :1566-4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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