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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정책지원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 첨단모빌리티 서비스·수단·기반시설 등의 현황에 대한 국가단위 조사를 통해 모빌리티 정책 수립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법적 근거 : 모빌리티혁신법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 전국 161개 특별·광역 · 자치시 및 시 · 군 대상 조사
전국 161개 특별·광역·자치시 및 시·군 대상 조사를 구분, 조사지표, 조사항목 및 지표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조사지표 조사항목 및 지표
첨단모빌리티
서비스
이용지표 인원, 요금, 시간, 거리 지표 (지역별, 서비스별, 수단별 등)
제공지표 업체정보, 종사자정보, 차량정보
만족도지표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
첨단모빌리티
수단/기술
기술현황 국내외 기술현황,, 국제표준 및 협약, 산업계간 협력 프로젝트 현황
운영현황 일반지표(운영현황), 안전지표
첨단모빌리티
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 물리적 기반시설 유형별 개수, 위치, 구축계획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현황 (연장, 지역 등), 도로 및 시설유형별 구축현황, 구축계획
심층분석 CaseStudy 대중교통 활성화 수준, 이동성, 연결성, 접근성 등 세부분석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지자체 등 연계)
특집 이슈사항 모빌리티개선 우수사례, 첨단 모빌리티 안전성 분석사례, 규제혁신 (규제특례 실증) 사례

지자체의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평가지원

  • 광역시 · 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할 수 있는 ‘모빌리티 개선계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 개선사업에 대한 평가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지원

  •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대책에 관한 자문 등 수립 지원
    • 법적 근거: 모빌리티혁신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교통시설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4호에 따른 도로 · 철도 · 공항 · 항만 · 터미널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운영, 국제협력 등 지원

  • 모빌리티 실증특례 심사 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실무 운영,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개최 등 모빌리티 분야 국제 교류협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