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ㆍ도로

신규검사

신규검사란?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자동차등록령」제20조(말소등록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와 달라서 말소한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말소한 경우
    • 수출을 위해 말소한 경우
    • 도난·횡령 또는 편취당하여 말소한 경우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 4(자기인증 면제 차량)
    • 이삿짐으로 반입하여 수입되는 자동차로서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 특례적용 자동차로서 국내에서 운행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소유, 대한민국 주재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군무원 또는 그들의 가족이 사적용도로 사용, 국제연합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의 직원 소유)
    • SOFA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정부,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작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연구목적으로 제작한 자동차의 경우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1
  • 검사방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22
    •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CO, HC, 공기과잉률, 질소산화물,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3
  • 검사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검사결과의 판정

검사항목에 대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적합 판정

재검사기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담당부서 :검사정책처
  • 연락처 :1577-09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