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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시스템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이란?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은 부품 제작자 등이 해당 자동차 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과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어, 부품 유통 후 제작상의 결함이나 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부품 제작자가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 개요

  • 국내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한 인증제도가 2003년 형식승인제도에서 자기인증제도로 도입.
    ※ 자기인증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제작자 스스로가 인증하는 제도
  • 자동차에 소비자가 구입하여 장착하는 부품, 장치의 안전에 대한 검증없이 유통되어 이를 사용한 자동차 소유 자위해 및 불량 부품에 대한 리콜 등의 사후관리가 곤란하고, 이러한 자동차 부품, 장치로부터 국민의 안전도 확보 차원에서 정부의 관리의 필요성 증대.
  • 자동차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저해 및 저질부품의 제작,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자동차 및 부품 장치의 수입 및 국내 생산 저급 자동차 부품 및 장치로 인한 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기준미달 등 제작상의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는 부품인증제 도입(2011.12.15)
  • 자동차부품인증제를 통하여 자동차에 부착되거나 사용되어지는 부품 또는 장치에 대한 안전성확보로 자동차로 인한 사고예방과 사고 시 피해를 줄여 사회적인 손실을 절감하고 저급품의 시장유통 및 수입억제가 기대되며, 나아가서 시장 진입을 위한 제작자의 안전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개발 노력을 유도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연구원 부품연구처
  • 연락처 :031-369-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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