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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모빌리티 조사 및 평가

대중교통시책평가

대중교통시책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 · 체계적인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을 수립합니다.

조사목적

  • 대중교통 시책의 정기적인 평가(홀수년)를 통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유도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시책에 대한 서면평가, 현지실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한 객관적 비교 평가

법적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 제17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

대상 및 기준

  • 대상 : 전국 160개 시 · 군 및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그룹 분류 방법
    대중교통시책평가그룹 분류방법은 다음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대중교통시책평가그룹 분류방법은 다음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 평가대상기간 : 평가시행 이전 2개년도
  • 시행주기 : 2년(홀수년)
  • 평가내용 :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영 제19조
    대중교통법 제17조 및 동법 영 제19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법 제17조
    •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 정비
    • 대중교통수단간 연계 및 대중교통 수단과 대중교통시설간 연계
    • 대중교통 정보화
    • 대중교통서비스 수준
    • 대중교통의 경쟁력 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3조에 따른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사항
    영 제19조
    • 교통카드의 이용률 및 호환성 제고
    •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운영 효율화
    • 대중교통시설에의 접근성 제고
    • 대중교통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투자 노력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요관리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편의 증진

절차

  • 시행계획 수립
    다음순서
  • 계획 통보
    다음순서
  • 평가단 구성
    다음순서
  • 평가자료 접수
    다음순서
  • 서면평가
    다음순서
  • 현지실사
    다음순서
  • 다음순서
    만족도 조사
    다음순서
  • 마지막순서
    평가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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