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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안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자동차손해보험 보장사업)

지원대상자

중증후유장애인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0세부터 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피부양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지원기준

자동차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등급 1~4급)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원금액을 지원대상별 지원구분, 지원금액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재활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유자녀(幼子女) 생활자금대출(무이자) 월 25만원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5만원
중학생 분기 35만원
고등학생 분기 45만원
자립지원금 월 7만원 한도 매칭지원
피부양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 월 22만원

지원절차

  • 지원상담

    지역본부

    다음순서
  • 접수/등록

    지역본부

    다음순서
  • 1차 심사

    지역본부

    다음순서
  • 2차심사

    본사

    다음순서
  • 최종지원확정

    본사

    다음순서
  • 지원결정통보

    본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연 4회 신청)
  • 교부 및 접수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
  • 통보 :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개별통지
  • 지급 : 지원금은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지급

상담문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상담전화 154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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