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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관리자시험 일부면제자교육

도로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일정 교육 · 훈련 과정을 마친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중 일부 면제됩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53조 제4항(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시험의 일부 면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교육대상

다음 실무 경력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서 3년 이상 안전업무(안전교육 · 점검 · 지도 · 홍보 · 검사 및 정비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도로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 다. 도로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라. 도로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 목까지와 같은 경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교통안전법 제21조에 의한 교통시설 · 설치관리 기관에서 도로교통안전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군인공무원으로서 도로교통안전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교육과정 및 시간

  • 교통법규, 교통안전관리론, 교통공학, 안전관리 실무 등 (9일, 70시간)

수수료

  • 500,000원(숙식비 미포함)

교육장소

  • 현장교육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교육계획에 공지 예정

신청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TS배움터)를 통한 온라인 예약
  • 담당부서 :교통안전교육처
  • 연락처 :054-459-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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