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녹지지역 제외)’ 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도시부 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의 경우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제한속도 관리를 통한 사망자 감소


- 차량 속도와 중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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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6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92.6%
- 시속 5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72.7%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중상가능성 15.4%
- 차량속도와 사고 심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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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속 60km에서 주행 시 사고심각도 85%
- 시속 50km에서 주행 시 사고심각도 55%
- 시속 30km에서 주행 시 사고심각도 20%
- 차량 속도와 보행자 사망확률
- 주행 중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경우
- 시속 6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9명이 사망
- 시속 5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5명이 사망
- 시속 30km에서 보행자 10명 중 1명이 사망
시행내용

도시지역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
- 일반도로 : 50km/h
-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 : 30km/h
-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한 도로 : 60Km/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