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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방법

신규검사 (군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상세보기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지각운동요인 속도예측검사 이동물체의 속도추정능력, 심리적 초조도
정지거리예측검사 차량의 가속도를 감안하여 적절한 위치에 정지시킬 수 있는 통제능력
주의력검사 (주의전환)기본적인 인식능력 및 변화하는 자극에 대한 인지능력
(반응조절)갑작스럽게 주의를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필요한 주의 유연성 측정
(변화탐지능력)복잡한 교통상황에서 순간적인 변화를 탐지하는 능력 측정
지적능력요인 인지능력검사 인지적 유창성, 문제 해결력
지각성향검사 시지각성향 (장의존성 또는 장독립성)
적응능력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사고 및 행동 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특별검사 상세보기
운전적성정밀검사 시뮬레이터형 특별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운전행동요인 운전행동검사 고속도로, 국도, 도시부에서 개인의 운전성향 파악(준수성, 안정성, 적응성 판단)
상황인식요인 상황지각검사 운전상황에서 필요정보 인식능력
위험판단검사Ⅰ 일반상황에서 위함상황인식능력
위험판단검사Ⅱ 복잡 조건에서 위험상황 인식 능력
인성요인 인성검사 개인특유의 사고 및 행동특성
(타당성, 현실판단력, 행동안정성, 정서안정성, 정신적민첩성, 생활안정성, 운전안정성)
시력요인 동체시력검사 동체시력 및 정지시력
야간시력검사 야간시력 및 암적응능력
자격유지검사
자격유지검사 상세보기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요인 검사명 측정내용
시각능력 시야각검사
  • 운전시 필요한 시야각측정
  • 시야 중앙에 집중하면서도 주변에 나타나는 자극을 탐지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력 신호등검사
  • 시각 운동 협응속도
  • 운전상황에서 시각정보 인식 후 이를 운동기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능력
주의력 간섭저항 화살표검사
  • 선택적 주의력 측정
  • 불필요한 간섭자극에대한 반응을 억제하고 필요한 반응을 하는 능력
공간 판단력 도로찾기검사
  • 공간 판단력
  • 복잡한 공간적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시각적 기억력 표지판검사
  • 시각적 기억력
  • 운전상황에서 짧은 순간에 자극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하는 능력
주의력 주의지속및 추적 추적검사
  • 주의 지속능력측정
  • 복잡한 상황에서 목표자극에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능력
복합기능 복합기능검사
  • 다중과제수행능력
  • 운전에 필요한 시각, 청각, 운동 등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인식하고 반응하는 능력

검사판정

  • 법적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037호 제6조(검사의 판정기준)
  • 신규검사는 각 검사항목에서 취득한 점수를 요인 별로 합산하여 모든 요인이 50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특별검사는 적합 · 부적합의 구분이 없으며, 수검 후 교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 자로 인정합니다.
  • 자격유지검사는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7개의 검사에서 5등급을 1개 이하로 받은 경우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 야간시력검사 및 동체시력검사는 점수에 의해 판정하지 않고, 시력 이상유무 및 결함사항에 대해 판정합니다.
    • 시력이상 운전자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관리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완치 시까지 승무를 중지시켜야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결과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승무시킬 수 있습니다

교정교육

검사자 교정교육 (공단)
  • 대상 :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 부적합자 및 특별검사자
  • 교육내용 : 검사결과 결함사항에 대한 개별 교정교육
운송사업자 교정교육
  • 담당부서 :자격관리처
  • 연락처 :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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