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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물류

녹색물류란?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 물류부문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주·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역량 강화 등 친환경물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 (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 물류정책기본법 제60조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촉진)

대상 및 기준

  • 화주기업, 물류기업, 개인운송사업자 중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 지원

주요업무

녹색물류전환사업
  • 직접재정 지원사업
  • 물류 · 화주기업의 에너지·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시스템, 장비구입을 지원
  • 정부정책 우선순위 및 사업추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 · 지원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사업
  • 간접역량강화 지원사업
  • 자발적 목표관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 녹색물류협의기구 운영 등 친환경물류 역량강화사업 추진

절차

  • 매년 2-3월 사업 공고 후 접수
    다음순서
  • 지원대상 선정
    다음순서
  • 협약체결
    다음순서
  • 지원품목 장착
    다음순서
  • 검수
    다음순서
  • 보조금 지급
  • 담당부서 :교통물류정책처
  • 연락처 :054-459-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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