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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및 기업민원신고

기업민원신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업성장응답센터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기업성장응답센터 소개

  •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편·불합리한 내부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며, 더불어 중앙정부규제(법령 등)에 대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 연계·처리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업민원 신고대상

  • 규제애로 신고
    • 고쳐야할 불합리한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기업규제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시 양식을 작성·첨부하여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민원 피해신고
    • 기업민원 피해신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회신에 드리겠으며, 잘못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제외사항 : 공단 업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어 개선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기업규제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상담(VOC)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민원 신고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 고객참여 > 기업성장응답센터 > 기업민원신고
  • (오프라인) 본사 방문 접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1층 기업성장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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