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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철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철도안전관리체계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운영기관이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기준에 맞게 철도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사하고 매년 정기·수시 검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확인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 위탁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 "권한의 위탁" 제1항

대상기관

자세히 보기
대상기관을 구분별 승인대상기관(25개기관)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승인대상기관(25개기관)
고속철도 한국철도공사, ㈜에스알
일반철도 한국철도공사, 남양주도시공사
도시철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경기철도(주), 서울메트로9호선(주), 부산김해경전철(주), 의정부경전철(주), 용인경량전철(주), 인천국제공항공사, 우이신설경전철(주), 이레일(주), 김포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주), 새서울철도(주)
시설관리기관 국가철도공단, 전라선철도㈜, 가야철도㈜

검사반 구성

  • 공단 검사관, 외부 전문가

승인검사 방법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통하여 확인
    ※ 철도안전경영, 위험관리, 사고조사 및 보고, 내부점검,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 교육훈련, 안전정보관리, 운행안전관리, 차량 및 시설의유지관리 등 137개 항목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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