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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도로

교통안전관리

교통안전관리규정이란?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규정을 작성·이행토록 하여 사업용자동차 관리체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수회사의 교통안전수준을 향상시켜 교통사고감소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21조(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의 교통안전관리규정)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시설설치, 관리자 등의 범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제출시기)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8조(교통안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교통안전관리규정의 검토 등)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제출대상

  • 면허대수 20대 이상의 교통수단운영자

    * 화물운송사업자는 위·수탁으로 관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접보유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사업내용

주요내용
  • 일반사항, 교통안전관리조직 및 내용, 교통사고 원인조사 및 처리 등
규정의 적정성 검토 및 확인·평가 절차
  •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운수회사 → 공단)
  • 규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통보(공단 → 운수회사, 교통행정기관)
    ※ 검토 결과 :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 교통수단안전점검 또는 제출 후 매 5년마다 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평가(공단)
    ※ 규정 미제출, 미준수·변경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교통행정기관)

추진실적

교통안전관리규정 구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진실적에 항목별 자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적정성 검토 165 140 88 60 65
이행확인평가 578 714 668 526 481
합계 743 854 756 586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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